버스서 내려 횡단하다 사고…버스기사 책임 없어

이미선 판사 “차량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발생” 기사입력:2009-09-22 13:46: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버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뒤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에서 하차 후 도로를 횡단하던 승객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버스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8월 오후 6시 30분께 충남 부여군 홍산읍의 한 국도에 정차한 관광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마을 주민들을 싣고 야유회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J씨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 진입로 근처에 내려주려다 사고가 난 것.

이에 가해 차량 보험사인 B사는 A씨의 유족에게 459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J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6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최근 보험사 B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차량에서 잠시 하차하더라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은 관광버스에서 하차해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비록 A씨가 하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는 해도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발생된 사고인 만큼 A씨는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버스기사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버스기사 J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쪽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J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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