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절도 등 8개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하기로 선정 기사입력:2009-09-21 23:05: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과 강도 등 8대 중범죄에 이어, 양형기준을 마련할 범죄로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를 선정했다.

앞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ㆍ무고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제2기 양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기, 공문서, 사문서, 절도, 마약,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선정했다.

‘양형기준’은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기범죄는 횡령ㆍ배임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중 17.63%를 차지하는 사건 빈도수 1위의 범죄다.

공문서범죄는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 보호와 사기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아 선정됐고, 사문서범죄는 법률적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기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아 선정됐다.

절도범죄는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로 외국 양형기준에서도 대부분 대상범죄에 포함된 점이 고려됐다.

마약범죄는 식품ㆍ보건범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국민건강 관련 범죄로, 국제화되는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약취ㆍ유인범죄는 아동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고려되고, 성범죄ㆍ강도범죄 등과의 관련성이 높은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선정됐다.

식품ㆍ보건범죄는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유형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보호가 필요하고, 국민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됐다.

양형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들을 놓고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유사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방지함으로써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범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범죄유형별로 세분화된 구체적 형량범위가 제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범죄별로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말아야 할 양형인자가 구분돼 제시됨으로써 양형의 합리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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