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마의 가출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 여동생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30대 고종사촌 오빠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15·여)양은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충남 보령시 대천동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고종사촌 오빠인 K(36)씨는 잠을 자고 있던 S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K씨는 그때부터 올해 3월까지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며 변태적인 방법으로 고종사촌 여동생인 S양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았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고종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을 두고 치료해도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해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고종사촌 10대 여동생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홍성지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아” 기사입력:2009-09-18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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