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수원지법 “죄질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9-09-17 18:44: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29)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A양의 옆에 누워 몸을 더듬었다.

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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