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S(29)씨는 2003년 12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1월28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S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12월20일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스트랩을 손으로 잡아 뜯어 임의로 분리한 뒤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 등을 깨지게 했다.
특히 S씨는 2008년 9월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6월 S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S씨는 “정신병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순 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면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번 범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된 전자장치 훼손 사안으로 위 법률의 시행 취지와 예방적 차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중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음에도 임의로 전자발찌를 분리, 손상시킨 행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책감을 느껴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죄질 가볍지 않으나…자수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기사입력:2009-09-17 18:29: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