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죄 인정한 1심 깨고 항소심 무죄 판결 기사입력:2009-09-17 15:59: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OO(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OO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5월 우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군은 의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와 이군 아버지의 진술에 따라 실제 1989년 12월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씨는 “이군의 실제 출생일은 1989년 12월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며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기준으로 한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볼 때 청소년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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