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제척 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며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다, 또 위장서민행보에 우리 진짜 서민들이 지금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후보자 부인은 1993년 2월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를 가등기하고, 97년 2월에 처남 명의로 매수되지만 그 가등기를 2002년 9월말에야 말소했다”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소유권 이전이 가등기 된 것도 신고해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명의신탁자는 장모이고 명의수탁자는 부인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으로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명의신탁방조죄로 후보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 고위공직자로써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 위반, 부인의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켰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침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금 검찰개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수사권 독립도 필요할 때”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경찰수사권하고 검찰수사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또 국민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지금 검찰도 법원에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지원 “MB정부는 ‘위장전입 클럽’ 가입돼야 추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 “경찰도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 기사입력:2009-09-17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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