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이던 A(57)씨는 2008년 하반기 승진대상에서 종합서열상 1순위였으나 후순위에 있던 후보들이 승진하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승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시공무원의 중요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국장 승진 대상자들인 과장들 사이에서도 비서실장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하자 2008년 12월 비서실장을 수차례 만나 승진을 청탁해 지난 1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A씨는 비서실장을 만나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결국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기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청탁에 대한 사례비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이라는 거애의 뇌물을 건넨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공직생활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이기리 판사, 뇌물공여 혐의…징역 8월…엄벌 필요성 커 기사입력:2009-09-16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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