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부산지법 “징역 10년…피해자가 폭력 행사했어도 정당화 안 돼” 기사입력:2009-09-15 17:32: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술집 출입문 앞 인도에 놓인 테이블에서 친구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던 P(48)씨로부터 “왜 길가에서 술을 마시냐”라며 반말과 욕설을 듣자, J씨는 “네가 뭔데 반말을 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 동네 부두목이었다”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다.

둘은 인근 공터로 자리를 옮겨 싸움을 벌였고, 이때 J씨는 P씨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다.

이어 P씨가 “잠깐 내려갔다가 올 테니 다시 올 때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말했으나, J씨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10분 뒤에 다시 나타난 P씨가 J씨를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구타하려하자 J씨는 옷 속에 넣어 뒀던 흉기로 P씨의 복부와 가슴을 각각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결국 J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하더라도 살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단순한 방어 차원을 벗어나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살해 의사를 갖고 복부와 가슴을 흉기로 찔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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