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5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주민등록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위장전입)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이어 “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문제됐지만 대통령이 된 전례를 들어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판단될 보통의 장관이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도 그쯤의 흠결은 있다는 논리로 넘어가려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는 재판간섭으로 수많은 판사들의 직간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실정법을 반복해서 어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이 한 나라의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로 떨어진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민 후보자로 인해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 후보자가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대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국민이 그 판결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거듭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참여연대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민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제청한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첫 집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소명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사법권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를 뽑는데 ‘이만한 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솔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 “뿐만 아니라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사검증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가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을 신뢰하고 국가의 법집행을 따를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민 후보자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사퇴해야 하고, 아울러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대통령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민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해 대법관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실정법 어긴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인 대법관 자격 없다” 기사입력:2009-09-15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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