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권오석 판사, 의자 집어던진 회사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9-09-15 13:59: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4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음식점에서 A(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A씨는 아는 동생인 B(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후 단둘이 인근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새벽 5시20분께 P씨는 이들이 있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A씨를 발로 수회 밟고 차고, 계속해 옆에서 이를 말리던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넘어진 B씨도 발로 수회 걷어 차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P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 4일 P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의자에 앉는 부분에 쿠션이 들어가 있지만 4개의 다리부분은 철제로 돼 있고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를 사람에게 던질 경우 던지는 강도, 신체에 충격할 때의 각도, 맞는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질 당시의 상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여성인 점, 의자의 크기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자를 던질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으로서 의자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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