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L(37)씨는 지난 1월1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어머니(66) 집에서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리자 어머니에게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찼다.
흥분한 L씨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갖고 나와 어머니의 정수리를 1회 찍어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L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마구 때려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결국 L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병희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후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상해한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흉기로 상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피고인 딸의 양육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이병희 판사 “엄벌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09-09-10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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