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당원 야유회에서 숙박비 등 제공하며 지지 호소…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사입력:2009-09-10 16:32: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2007년 12월19일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당원협의회 외곽조직을 정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의 외곽조직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당시 박 의원은 장안구에서 부녀회 활동을 해 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지명도가 높은 H씨를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자신을 도와준 J씨를 총무로 위촉했고, 이들은 이후 장안구 여성 선거구민 200명을 여성위원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그런 다음 여성위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악회를 만들었고, 박 의원은 2007년 11월 리조트에서 열린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한 34명에게 숙박비와 식사비 등으로 231만원을 제공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 내년 4월에 제가 공천을 받습니다. 모두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했고, 참석자들은 “박종희를 국회로”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박 의원은 2007년 6월 광교수련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 필승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원동원 책임자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7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6년 3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L씨에게 공천심사위원 접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산악회 야유회에서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산악회 야유회가 회원모집과 단결 등을 도모했고, 또한 피고인의 정견 등을 듣고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을 듣는 자리라고 봐도 무방한 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L씨로부터 2000만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당원협의회 필승결의대회와 관련해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역시 “피고인이 직접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007년 11월 야유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기는 했으나, 산악회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유회 역시 임원이 주최한 것이고,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유회에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참석해 장안구 여성위원회 여성위원들과 단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발언을 듣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숙박비 등으로 231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운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보이고, 게다가 범행 이후 H씨와 J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리조트 야유회에 참가한 사람의 수와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액수, 탈법방법에 의해 교부한 명함의 수량,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그동안 성실히 생활하고 의정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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