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대구고법,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2009-09-09 18:16: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운전면허취소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OO씨는 지난해 6월1일 밤에 동료 상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켜 2일 새벽 3시37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에 주차해 두고 돌아가자, 김씨는 승용차를 직접 주차하려다가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나왔고, 이에 경찰은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버려 직접 주차하기 위해 200m 정도 운전해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 1월 김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취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원고가 운전한 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써 일반도로에 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적고, 당시 시간이 새벽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주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주차할 옮겨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승용차를 주차한 후 곧바로 운전을 마쳤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데다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28일 김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취 정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를 훨씬 초과해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면허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실현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구고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대리운전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차주가 있는 장소를 쉽게 찾지 못하거나, 거주지에 도착해 적당한 주차공간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자가 안이하게 일시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현실적인 사고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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