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20일 전역했다.
그런데 K씨는 지난 4월13일 부대 창고 인근에서 후임병 J(19)가 진지공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삽자루로 허벅지를 3회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특히 K씨는 지난 4월16일에는 후임병을 부대 생활관으로 불러낸 다음 “왜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느냐”라며 후임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 인해 K씨는 상해와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평소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대대 생활관으로 불러낸 다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김균태 판사, 추행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09-09-09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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