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한 다음 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해 판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B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박스를 박스 당 8000~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 표시한 후 거래처에 박스 당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외에도 3회에 걸쳐 10kg들이 390박스를 8000~92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 5000원에 판매했다.
결국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김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됨에도 회사직원들과 함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해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한 후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실형
한경근 판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기사입력:2009-09-09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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