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신뢰 훼손” 기사입력:2009-09-08 16:57: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인 K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한 뒤 특정 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Y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Y씨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윤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돈을 받은 대가로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구도보다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돈을 수수함으로써 인사행정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임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인을 내세우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모든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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