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100% 책임

서울고법 “안전사고 예방할 주의의무 소홀한 책임 물어” 기사입력:2009-09-08 15:31: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임OO(56)씨는 지난 2004년 8월28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A골프장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때마침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공에 맞은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후에도 대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런데 골프장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는 150~160m 정도이고, 6번 홀 티박스 부근에는 안전펜스나 안전경고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당시 캐디는 초보 플레이어인 이OO씨가 9번 홀에서 문제의 세컨샷을 할 때에 골프공이 슬라이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거나, 다른 팀의 경기진행 상태나 이동방향을 확인한 후 타구하도록 주의도 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17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를 치다가 다친 임씨가 골프장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상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캐디도 문제의 골프공을 친 이씨에게 타구를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경고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또는 골프장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이씨와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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