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과가 11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4)씨는 2006년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무려 11회나 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1월2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형마트 안경점에서 손님인 권OO씨가 안경을 고르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권씨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훔쳤다.
또 지난 2월24일에는 조선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노OO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씨의 가방에서 현금 1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대학 강의실, 병원 병실, 교회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 장소를 택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김씨는 그때부터 청주, 광주, 전주 등을 돌며 지난 4월27일까지 3개월 동안 무려 22회에 걸쳐 7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결국 김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무려 11회에 이르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장소도 병원, 교회, 절 등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곳을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절도 전과만 12회째인 50대 절도범 형량은?
청주지법, 징역 4년…3개월 동안 22회 지갑 훔쳐 기사입력:2009-09-08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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