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치원생부터 여중생까지 무려 7명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중학생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5)군은 지난해 12월4일 김해시 삼안동 모 빌라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K(11·여)에게 “안 따라오면 때린다”고 겁을 줘 인적이 드문 빌라 뒤편으로 데려간 뒤 강간했다.
또 A군은 지난 2월11일에는 김해시 삼방동 모 주택 앞에서 줄넘기를 하던 B(9·여)에게 인상을 쓰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손목을 잡고 주택 보일러실로 끌고 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3월까지 계속됐는데 성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고, 심지어 5세 여아를 강간하기도 했으며,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세부터 13세까지 모두 7명이나 돼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A군은 작년 10월18일 김해시 삼방동 문화공원에서 공익근로자가 청소는 하는 틈을 이용해 공원 내 정자 아래에 놓여 있던 공익근로자의 손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결국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나 성폭력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이른바 ‘품행장애’가 있는 이제 15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굳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고심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 여자 아동을 상대로 수 차례 강간, 강제추행의 범행을 일삼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시키지 않을 경우 재범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큰 점, 아울러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교도소에서의 심리치료와 실형 복역의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학교 담임선생님과 보호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7명 성폭행 일삼은 ‘발바리’ 중학생 실형
창원지법 “실형 고심 없지 않으나 또다른 피해 막기 위해” 기사입력:2009-09-07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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