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아들이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탔던 친구가 숨지는 사고를 낸 경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J(16)군은 2007년 7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면허 없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다 넘어지는 사고를 냈는데, 이때 뒷좌석에 탔던 친구가 숨졌다.
이에 오토바이의 D화재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 J군과 아버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85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먼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J군은 이 사고 이외에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므로, J군의 아버지는 감독의무자인 부모로서 J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또 “피고들은 피해자 유족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차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부모도 책임
임정택 판사 “오토바이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기사입력:2009-09-07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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