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럴 경우 검찰의 공소는 위법해 무효인데, 하급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이 잘못된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하급심 재판부를 모두 꼬집은 것.
서울의 모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축상가 우선 입점권 무상 부여,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던 L(47,여)씨는 회원 26명과 함께 2008년 3월 자신들의 상가가 있던 곳에 재건축되는 오피스텔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토사반출차량 등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집회를 3회 더 가졌다.
이로 인해 L씨는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작년 4월8일 오피스텔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며 집회를 하던 L씨가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해 9월 L씨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이 원래 집회신고 장소인 인도 부분을 일부 넘어서 집회를 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L씨는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신고된 집회의 목적을 뚜렷이 벗어나 폭력사태로 나아갈 것이 예상됐으므로, 해산명령을 내릴 때 이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돼 해산명령은 정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L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의 항소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그 많은 집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쉽사리 알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공소장에 집시법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것은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덧붙였다.
즉 공소장에는 이 사건 집회가 어떤 점에서 신고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검찰의 공소가 위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요약하면 집시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검찰의 공소는 위법해 무효인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하급심 잘못된 법적용 꼬집은 대법원
해산명령 불응자 위법사실 특정하지 않은 공소는 무죄 아닌 무효 기사입력:2009-09-06 19:4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