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대법원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판결을 선고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OO(77) 할머니가 지난 6월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현대의학의 발달과 수명연장장치로 인한 생명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공동 모색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첫 연명치료 중지가 시행된 지 석 달이 되는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기준과 이에 대한 법제화를 논하는 의료계 및 법조계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1주제는 의협 측에서 이윤성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가 ‘의학적 표준기준을 확립하여 치료중단 가이드라인 제시-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등-’의 제목으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김연희 변호사,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허대석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나선다.
제2주제는 변협 측에서 백경희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환자의 치료중단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고윤석 교수(서울아산병원), 안원모 변호사(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가 나선다.
제3주제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이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연구, 논의돼 온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기준과 환자의 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변호사 대리인 제도 등 법제도적인 측면을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토론함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엄사’ 놓고 변협과 의협이 머리 맞댄다
오는 15일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공동세미나 기사입력:2009-09-05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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