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무산돼 계약해지 땐 중개수수료 못 받아

대법 “중개업자에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사입력:2009-09-04 15:38: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들을 소개하는 등 부동산 계약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공장용지 소유자 및 공장 대표이사인 L(63)씨는 2006년 여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S(54)씨에게 토지와 공장건물을 31억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 의뢰했다.

이에 S씨는 J씨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음을 알렸다.

그런데 2006년 12월 J씨의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H씨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은 K(44)씨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H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2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며 은행대출관련 서류를 건넸다.

H씨는 곧바로 S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할 경우 K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은행대출관련 서류도 S씨에게 줬다.

S씨도 토지 소유자인 L씨에게 K씨가 은행대출이 가능할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K씨의 연락처 및 은행대출 관련 서류를 L씨에게 건넸다.

이에 L씨가 직접 K씨에게 전화해 은행대출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듣고, K씨를 위해 은행대출을 알선해 줬다.

2006년 12월 L씨는 중개업자 S씨 없이 K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매매대금 31억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단,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됐다.

그러자 중개업자 S씨는 “L씨가 부동산에 관한 매도중개를 의뢰했고, 이에 매수인 K씨를 소개해 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했다”며 “따라서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달라”며 L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5월 “L씨는 S씨에게 중개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S씨가 L씨에게 매수인 K씨를 소개하며 연락처를 주고, 더 나아가 S씨는 L씨에게 K씨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대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위한 은행대출 관련 서류까지 건넨 점, 이 같은 S씨의 행위로 L씨와 K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L씨와 K씨가 임의로 S씨를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는 관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씨의 행위는 L씨와 K씨를 위한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로서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동산 중개업자 S씨가 계약을 추진했던 토지소유주 L씨와 매수희망인 K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 여부인데, 원고는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L씨가 은행대출에 관한 업무를 주도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됐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80,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300
이더리움 3,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리플 1,993 ▲3
퀀텀 1,19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6,000 ▲584,000
이더리움 3,5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
메탈 328 ▼1
리스크 136 ▲1
리플 1,993 ▲4
에이다 298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3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75,600 ▼1,500
이더리움 3,5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50
리플 1,993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