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의 ‘비데’를 집어 던진다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아니면 무섭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안 될까?
사건은 이렇다. 장OO(30)씨는 2007년 12월14일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한 전자제품대리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부렸다.
이에 종업원이 제지하자 장씨는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5kg 비데 2개를 종업원 김OO씨에게 집어던져 어깨를 맞추며 폭행을 가했고, 비데는 바닥에 떨어져 일부 파손됐다.
또 장씨는 지난해 6월 안산에서 황OO씨가 훔친 고가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장씨는 장물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장물알선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7개월 만에 다시 장물알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될 때까지 5개월간 형사재판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점 등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검사가 “비데 무게가 5㎏으로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얼마나 세게 던지느냐 또는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지난 8월27일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던진 비데는 무게가 5kg 정도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그런 모양인 점, 종업원 김씨가 비데에 어깨를 한 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진 외에 치료를 요할만한 상처는 입지 않았으며, 김씨가 피고인의 행위로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김씨에게 비데를 던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김씨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데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데는 위험한 물건 아냐…던져도 폭력 안 돼
서울고법 “비데 던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위협 줄 정도 아니다” 기사입력:2009-09-04 13:0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80,000 | ▲501,000 |
| 비트코인캐시 | 374,100 | ▼3,300 |
| 이더리움 | 3,51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0 |
| 리플 | 1,993 | ▲3 |
| 퀀텀 | 1,19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16,000 | ▲584,000 |
| 이더리움 | 3,51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3 | ▲4 |
| 에이다 | 298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3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600 | ▼1,500 |
| 이더리움 | 3,5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50 |
| 리플 | 1,993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