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현장을 돌며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신문사 기자인 K(51)씨는 작년 봄 전남 구례군에 있는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 구간을 맡은 건설업체 관리팀장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한 뒤 “공사현장에 폐비닐 등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라”며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협했다.
이후 K씨는 지난 2월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내가 사무실을 광주 쪽에 개업하게 됐는데 축하 좀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해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광주와 전남 일대 건설현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543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K씨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재희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들이 불응할 경우 공사현장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기사화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사현장 돌려 돈 뜯은 사이비기자 집행유예
이재희 판사 “잘못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09-04 1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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