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다치면 친 골퍼와 캐디 책임

이봉수 판사, 골프공 친 골퍼는 집행유예…캐디는 선고유예 기사입력:2009-09-04 11:17: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경기자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친 공에 일행이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와 캐디(경기보조원)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여)씨는 지난해 8월18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45도 방향, 10m 앞에 일행인 C(49,여)씨가 서 있는데도 샷을 해 날아간 공이 C씨의 눈을 맞혀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A씨 중과실치상 혐의로, 또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캐디 B(26,여)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8월28일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캐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치려는 공보다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가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초범인 점, 이 사고로 인해 골프경기보조원 일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