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 여동생 강제추행 친오빠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9-09-03 11:37: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0대인 여동생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정신나간 오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친동생 A(53·여)씨에게 “일본 사람들은 근친상간은 비일비재하다. 처녀도 아닌데 어떠냐”라며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이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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