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충주지원,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간 열람 제공 기사입력:2009-09-02 17:40: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별거하던 중 중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강간을 일삼고, 게다가 딸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0)씨는 2003년 처와 별거하며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큰딸이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나오는 등 여성으로서 신체적 특징을 보이자 욕정을 느꼈다.

이에 H씨는 2007년 1월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인 큰딸(13)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심지어 H씨는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교복을 벗을 때도 몹쓸 짓을 하는 등 올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았다.

그런데 H씨는 평소 큰딸과 작은딸을 상대로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멍이 들 때까지 때려 딸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해 차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뿐만 아니다. H씨는 지난 4월10일 큰딸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는 것을 보자 성욕을 느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H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으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최근까지 강간하고,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겪은 피해자로서는 평생을 두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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