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인 ‘루미큐브(RUMMIKUB)’의 모방제품을 판매한 국내업체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유OO(51)씨는 2005년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드게임인 ‘RUMMY’(루미)라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루미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던 보드게임 ‘RUMMIKUB’(루미큐브)라는 상품과 게임 방법 등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했다.
루미큐브는 국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박OO씨에 의해 2004년 12월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286개 판매처에 공급됐고, 2002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연간 6만개 정도가 팔리고 있었다.
한편 루미큐브는 1930년대 초반 이스라엘에서 개발돼 70여년간 세계적으로 3000만개 이상이 판매됐으며, 3년에 한 번씩 각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루미큐브 세계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서울과 부산에서 8회의 ‘루미큐브 페스티발’과 2회의 ‘한국 루미큐브 챔피언결정전’이 개최됐거나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루미큐브 제작사와 국내 독점대리점계약을 맺은 박씨가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2005년 12월 루미 상품의 판매 중지 및 137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유씨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도 2007년 1월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유씨에게 루미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루미큐브 상품의 개발 시기, 국내 판매처의 개수 및 연간 판매수량, 루미큐브 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대회의 개최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상품표지인 ‘RUMMY’라는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2005년 2월 루미큐브의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됐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상품 표지인‘RUMMY’와 원고들의 상품 표지인‘RUMMIKUB’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게다가 두 상품의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루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루미큐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루미는 루미큐브 짝퉁…판매금지+손해배상
대법 “루미 판매는 루미큐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 기사입력:2009-09-02 16:4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