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비관해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1999년 아들을 낳았는데 2001년 처와 헤어진 후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씨는 지난 4월1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화덕에 연탄을 피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아들(10)의 옆에 놓고 스카치테이프로 방문 틈 사이에 붙여 화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는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그것이 설령 그 생명을 부여한 부모라 하더라고 자신의 의사로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로서 엄중하고도 준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초범이며, 자신의 손으로 친아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들 연탄가스 중독 시켜 살해한 30대 엄벌
서울서부지법 “징역 7년…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 기사입력:2009-09-02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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