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후 친딸에 몹쓸 짓한 30대 엄벌

대전지법,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간 열람에 제공 기사입력:2009-09-01 18:18: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홉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2)씨는 지난 1월 처와 이혼한 후 딸(9)을 데리고 함께 생활했는데, 이혼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전 동구 대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

특히 L씨는 지난 4월10일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자러 가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려 했으나 딸이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L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범행 결과 또한 극히 중대한 점 등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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