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에게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선장 하OO(37)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나머지 선원 10명에게 징역 2년6월~징역 6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선장인 하씨 등 중국인 선원 11명은 작년 9월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서방 약 39마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참조기 100상자 약 1700kg을 포획하며 불법 어업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 적발되자 투망한 그물을 급히 절단하고, 함정에서 출동한 소형 단정 2척에 있던 경찰관들의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계속 북서방향으로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이 선박쪽으로 다가가자 선원들은 경찰관들을 향해 맥주병과 그물추를 던지고, 들고 있던 쇠파이프, 삽, 각목 등을 휘두르며 접근을 막았다.
이때 경찰관 A(47)씨가 단정의 선수부분에서 중국 선박으로 승선하려하자, 선원들은 들고 있던 각목과 삽으로 A씨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다에 추락하게 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중국 선원들은 승선하려는 경찰관 6명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격렬히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중국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선장인 하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항해사 등 선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징역 6년과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발각된 후에도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해경이 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을 하며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6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해 대한민국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려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대항해 경찰을 사망케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선원들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대한민국 해양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경찰관 1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의 중한 결과를 일으킨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고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이 명백한 깊은 바다에서 행한 피고인들의 위험한 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속 해경 숨지게 한 중국 선원 최고 징역 7년
대법, 선장은 징역 7년…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2년6월~징역 6년 기사입력:2009-09-01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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