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설명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줘라

수원지법 “의사에게 설명의무 이행한 증명책임 있어” 기사입력:2009-09-01 12:10: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키 163cm, 몸무게 45kg의 마른 체형으로 얼굴에 살이 적은 A씨는 2006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이를 양 볼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뒤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고,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해, 그해 10월 B씨로부터 수술비 40만원에 함몰 교정시술 및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함몰된 부위에 발생한 굴곡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특히 좌측 하복부에 여전히 지방 채취로 인한 함몰이 남아 있다.

그러자 A씨는 “처음 지방이식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로 인해 복부지방을 채취한 부분이 움푹 파여 굴곡이 생길 위험이 있음을 설명해 주지 않고 수술해 발생한 수술비 14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1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사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고, 의사가 문서화한 서면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며 “진료차트에 ‘지방 뺀 부위에 굴곡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놓은 것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지방을 채취한 복부 부위가 패여 굴곡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체형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수술을 받아 복부에 굴곡이 발생한 이후에도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해 재차 추가적인 지방주입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복부 굴곡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과 직업, 설명의무 위반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청구액의 26분의1 수준인 5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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