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핑계 대며 잔꾀 부린 女절도범 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징역 6월…생리 전후의 병적 도벽증상으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09-08-31 19:34: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장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생리를 전후한 병적 도벽증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도 범행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장 안에서 B(여)씨가 채소를 고르는 틈을 이용해 B씨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리 전후 발생하는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죄 전력과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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