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PC로 음란물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대법원, 음란물 유포 혐의만 유죄…게임산업진흥법 혐의는 무죄 기사입력:2009-08-31 17:58: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방의 컴퓨터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손님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로 볼 수 없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8)씨는 2008년 4월 서울 서초동의 N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남녀의 성기와 성교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시간당 1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주채광 판사는 지난 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란물유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보러 온 손님을 대상으로 음란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컴퓨터 자체에 저장된 음란물을 보게 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돼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전화방 영업의 주된 내용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게임물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운받아 이용이 가능한 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반인에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보도록 제공한 음란물이 게임물 즉 ‘조작’을 통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J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유포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보도록 제공한 음란물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법이 정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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