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수영연습하다 익사 알바생…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수영연습이 사업주의 지시 내지 방임에 의한 것” 기사입력:2009-08-31 11:40: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상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휴식시간 중 수영연습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 1학년인 조OO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미사리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청소, 장비관리,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선배이자 사장인 최OO씨에게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했으나, 최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상스키 자격증도 따게 되고, 수영도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휴게시간 중 사업장 주변에서 수영연습을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허우적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가라않았고, 이에 최씨가 조씨를 구조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숨지고 말았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3m.

조씨의 부모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영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스스로 수영을 익히기 위해 수영연습을 한 것”이라고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수영연습 중 숨진 조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사업주가 망인 등을 채용할 당시부터 망인 등에게 수영을 배울 것을 지시 내지 독려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호흡법, 팔 젖는 법, 물에 뜨는 방법 등을 알려줬고, 망인이 수차례에 걸쳐 수영금지구역인 사업장 주변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영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이 수영연습을 한 것은 수상스키 자격증 취득이라는 사적인 목적이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수영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사업주의 독려 내지 방임에 기인한 것인 이상 업무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휴게시간을 이용해 수영연습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영연습을 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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