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에 가까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로스쿨 학생 3명이 한 팀이 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 두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에 임하게 된다.
경연은 현직 판사들이 심판관이 돼 법정에서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009년 첫 대회는 오는 9월 개최 공고로 시작되는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팀은 겨울방학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3월 우승을 다투는 결선을 치르게 된다. 우승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1팀씩 선정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로 이름을 붙였다.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법조인으로서 6ㆍ10만세 사건, 광주학생운동 사건 등 각종 독립운동에 연루된 수많은 독립운동사건을 무료로 변론했고,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의 초석을 놓았으며, 그 업적으로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받았다.
지금까지도 후배 법조인들의 많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기리고자 김병로 선생의 호를 이번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명칭으로 삼았으며, 사실상 본 경연대회가 대법원장배와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회는 대법원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 간 교류는 물론 로스쿨과 실무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에 가까운 재판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우는 법정신이나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학생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재판의 현장에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법조인들이 자신의 자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통해 8월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대회 개최 공고는 내달 21일 있고, 참가신청은 그날부터 10월1일까지 받는다. 11월에 서면심사를 받고, 12월과 내년 1월 사이 예선을 거쳐, 이후 겨울방학에 본선을 거쳐 3월에 결선을 치룰 예정이다.
로스쿨 학생 법정서 실전…법정변론 경연대회
대법원, 제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키로 기사입력:2009-08-30 2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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