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에게 법원이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D사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최OO씨와 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던 중 가격이 맞지 않자 “골프장 개발 사업에 동의하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개설 약속한 도로는 골프장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인데, D사는 골프장 11번 홀을 국내 최장 롱(long) 홀로 만들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D사는 골프장 운영회사가 아니라서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했고, D사의 계열사이자 골프장 운영회사는 도로개설 약속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결국 선대 묘소가 있는 최씨의 땅은 골프장 내에 고립된 사실상 맹지(盲地)가 됐다. 맹지는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로 타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때문에 최씨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최씨 일가는 성묘할 때도 골프장 운영회사에 미리 연락해 대기한 후 골프장 직원의 통제에 따라 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최씨는 도로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다 2005년 9월 숨졌고, 이에 유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땅값 하락분 2억 1000만 원과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로개설 약속이 지켜져 외부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됐다면 골프장시설의 원형보전지로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맹지가 됐으므로 땅값 하락분 2억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행 불편의 개선가능성이 단기간 내에는 보이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만큼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땅값 하락분과 통행불편 위자료 줘라” 기사입력:2009-08-27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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