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장모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사위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처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 장모인 B씨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3일간 11회에 걸쳐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발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말’은 이 사건 규정상 ‘부호ㆍ화상ㆍ영상’에 해당하지 않고, ‘말’을 ‘문언’ 또는 ‘음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문언’ 또는 ‘음향’에 사람의 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유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2007년 1월 법률개정으로 ‘말’, ‘글’이라는 표현을 ‘문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데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말’을 ‘문언ㆍ음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견해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는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괄해 포섭시켜 기존의 규정대로 처벌하기로 한 법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욕설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1심은 무죄→항소심은 벌금 150만원→대법원 판단 주목 기사입력:2009-08-26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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