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둘째아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노모보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마음에 더 무게를 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8)씨는 지난 2월24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동생 면회문제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해 형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버렸다.
이에 형도 흥분해 욕설을 하며 “한판 붙자”라고 싸울 듯한 기세를 보이자, L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의 배를 1회 찔렀고, 이에 쓰러졌음에도 L씨는 형의 등 부위를 2회 더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L씨에게 “흉기로 가격한 신체부위나 횟수 등과 현장목격자가 밝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감성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친형의 신체 주요부위를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실질적인 유족인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노모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 등에 비춰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