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52)씨는 지난 5월18일 안동시 이천동 자신의 집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J(44,여)씨를 그곳 비닐하우스에 밀친 다음 강간했다.
K씨는 이틀 뒤에는 대범하게도 오전 10시시께 J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J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집으로 돌아온 J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도망쳤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웃 사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안동지원 “자신의 잘못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9-08-22 2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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