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정서 50원 크기 구멍 낸 의사 벌금형

이계정 판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인정…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09-08-22 17:43: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 내장에 50원 동전크기만한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법원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술과정에서 생긴 의료과실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에 있는 H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A(74)씨는 2007년 5월 하혈과 복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K(36,여)씨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종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난소에 종양 외에 자궁 위쪽과 S자 결장이 유착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떼어내기 위해 쌍극전기겸자 등을 사용하다가 과도한 전기열을 가해 결장에 5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구멍을 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술을 잘못해 생긴 구멍(천공)이 아니고 피해자가 앓고 있었던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게실염’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50원 동전 크기의 구멍 주위에는 염증이나 붓기가 없었다는 외과의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술과정에서 열손상에 의해 조직이 괴사돼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사고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평생 동안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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