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충격 교통사고…1ㆍ2차 가해 책임 65:35

임정택 판사 “1차 사고 후 맞은 편 도로에 쓰러져 2차 사고 나” 기사입력:2009-08-21 15:33: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경우 먼저 친 운전자와 나중에 친 운전자는 각각 65%와 35%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15분께 택시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공원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맞은 편 1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A씨는 곧바로 맞은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지 못하도록 수신호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자마자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마침 이 곳을 지나던 C씨는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치여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C씨의 2차 사고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를 살아 있었다.

이후 택시기사가 가입된 공제조합은 B씨 유족에게 627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2차 사고에 더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9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최근 택시기사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9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먼저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1차 교통사고에 이은 2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운전자 모두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에 대해 임 판사는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후 30초에서 1분 이내에 발생했고, 수신호 할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맞은 편 도로에 쓰러지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5:3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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