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J일보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때마침 교통정리 중이던 S경사(38)에게 발각돼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시에 불응한 채 그대로 운전해 달아나다가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정차하게 됐다.
그곳까지 추격해 온 S경사는 정씨에게 즉시 하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잠시 후 앞에 있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자 S경사가 승용차 보닛에 매달리게 한 채 30m를 내달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반대 차로로 유턴하면서 S경사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S경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자신을 추격해 경찰관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 2대를 도망가는 과정에서 파손하기도 했다.
결국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승용차에 경찰 매단 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기사입력:2009-08-21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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