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병역면제 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국 국장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방송국 국장인 A씨는 2005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B씨로부터 “조카가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 한국 실정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때 A씨는 “부산ㆍ경남뿐만 아니라 대구ㆍ경북 등 군내부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조카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이전해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군 고위층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비로 8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 뒤 병역면제 청탁에 관한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1월 사이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경근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한경근 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 기사입력:2009-08-21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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