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진주지원 “잔인한 범행…징역 15년과 징역 10년” 기사입력:2009-08-20 19:08: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3년 10월 절도죄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B(30)씨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년 5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진주시 칠암동에 주차해둔 화물차를 후진해 출발하려고 했는데, 화물차 뒤에서 오타바이에 앉아 있던 L(16)군이 비켜주지 않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때 L군도 욕설을 하자, A씨는 화물차에서 내려 L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고, L군도 이에 대항했다. 그러자 B씨가 화물차에 싣고 다니던 둔기를 들고 내려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L군을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L군이 계속 반항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L군의 옆구리 등 7회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씨와 B씨는 택시를 타고 충북 괴산군으로 가던 중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강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자 혹은 공동으로 14회에 걸쳐 절도 범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와 B씨는 살인,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했으며, 특히 L군에 대한 범행에 있어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A씨는 흉기로 무려 7회나 찔러 살해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B씨도 A씨와 함께 L군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다가 A씨가 갑자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흉기로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데 급급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또한 피고인들은 도주하는 과정에서까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를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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