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거액의 돈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 사건 수임과 관련해 브로커 2명으로부터 212명의 의뢰인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2억 1710만원의 알선료를 지급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 3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런 행위는 결국 알선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건 의뢰인에게 부담시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당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구조를 왜곡시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지급된 알선료 총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변호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게다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대법, 변호사법 위반…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기사입력:2009-08-20 1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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