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초등학생 손녀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52)씨는 2001년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자연스럽게 B씨의 집에 드나들게 됐는데, B씨는 당시 손녀인 C(9)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C양은 A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A씨는 2006년 6월 익산시 신동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시 외출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C양을 강간하는 등 이후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점술집에서도 C양을 강간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케이블방송에서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내용의 TV를 본 C양이 할머니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얘기해 드러났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이를 따지자 A씨는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의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해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군산지원 “죄질 중함에도 잘못 뉘우치지 않아” 기사입력:2009-08-19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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