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수와 탤런트 등으로 활동하는 인기연예인 전혜빈(26ㆍ여)씨가 자신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사진=전혜빈 미니홈피 발췌 전씨는 2007년 12월 여성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전문업체인 A사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2008년 1월에 있을 A사가 주최하는 결혼박람회 CF 영상 광고물을 촬영했다.
이후 광고대행사와 CF의 사용범위에 관해 논의했으나, 사전 합의가 되지 않았던 A사의 홈페이지 등에 영상 광고물을 게재하는 것을 주장해 결국 출연계약이 무산됐고, 이에 전씨는 영상 광고물의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A사는 전씨의 영상 광고물을 허락 없이 자사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했고,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에도 방영되게 했다.
이에 전씨가 A사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주 판사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전씨와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의 동의 없이 영상 광고물을 자사의 홈페이지나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TV에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따라서 전씨가 피고 회사의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주채광 판사 “전씨의 동의 없이 영상물 무단으로 사용해” 기사입력:2009-08-19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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